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아래와 같다.
①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② 2010.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③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④ 2013. 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⑤ 2015. 10.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⑥ 2017.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특수 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PC 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6. 01:50 경 순천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4 세) 소유 E 그랜저 차량, 피해자 F(37 세) 소유 G 싼 타 페 차량, 피해자 H(43 세) 소유 I 매그 너스 차량 등 다수의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