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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3. 2.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4.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재심 청구되어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4:3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 층 ‘E’ 매장에서 매니 저인 피해자 F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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