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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축도 살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4. 경부터 2018. 2. 13. 14:5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닭 도살에 필요한 칼, 도마, 탈모기 등을 갖추고 닭을 도살하였다.

2. 영업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닭을 도살하여 한 마리 당 12,000원에 판매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월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각 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계속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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