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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70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 확정 일자: 2015. 7. 25.) 이 있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인 닭의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축의 도축업, 집 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6. 경( 위 판결 확정 일자의 다음 날 )부터 2016. 5. 2.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탈모기 1대, 도마 1개, 칼 2개, 플라스틱 통 1개, 칼 갈이 1개, 탕 저기, 개수대 등 도축시설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닭을 하루 평균 10마리 정도를 도살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허가 없이 도축업을 영위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무허가 도축관련 단속 경위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 인의 사업장이 비교적 영세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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