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축업 ㆍ 집 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또 한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8. 1.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C에 닭 도살에 필요한 칼, 도마, 닭 탈모기 등을 갖춘 불법 도축장 시설을 차려놓고 1일 평균 25마리의 닭을 도살 해체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마리에 14,000 - 15,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법 도축한 닭을 판매하여 1개월에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위 기간 동안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업소 고발, 확인 서, 현장사진 (C), 수사보고( 흥덕구 청 단속 담당자 D 주무관과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