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정10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 ㆍ 집 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년 월일 불상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닭, 오리 등을 사육하면서 위 식당 내부에 탈모기, 온수 보일러, 칼, 도마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약 10마리의 닭과 오리를 도축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월 평균 약 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및 현장 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