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309
사문서위조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1. 3. 3. 확정되었고, ② 2013.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그 각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 경 수원시 팔달구 C 30-33 층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 지불 약정서의 연대 채무자 성명 란에 남편인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 지불 약정서 1 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전과 ② 판 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 피고인이 2010. 10. 20. 경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면소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실제로는 E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이었는바, 그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 지불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3. 12.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