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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6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5. 화성 직업 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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