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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4. 2. 19. 수원지 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과 성명 불상 여자( 일명, ‘C’) 는 신용도를 높여서 고액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 또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 여자는 2011. 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5 톤 트럭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도를 높이려면 우리에게 인감 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주어야 하고, 또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 역시 발급 받아 주어야 한다.

차량과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는 우리가 사용하고 그 할부금 및 이용대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 여자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와 차량,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할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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