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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30 2018고단38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8 고단 720 사건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 미수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1. 1.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86』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2. 23. 14: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무 인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12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44 세) 가 속옷만을 착용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2017. 2. 23. 19:28 경 피해자에게 ‘7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내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

' 는 취지의 F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48』 피고인은 2017. 9. 5. 경 여주시 G, 1동 305호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스쿠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여수에 사는 사촌 동생이 스쿠터를 가지고 있다.

150만 원을 보내주면 사촌 동생으로 하여금 스쿠터를 배송하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 여수에 사는 사촌 동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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