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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64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6.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 기도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1.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7.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2. 2.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 위조죄 등은 위 2011. 7. 1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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