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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22327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답 919㎡, D 답 694㎡, E 답 1,193㎡, F 답 2,228㎡(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억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억 원은 2017. 7. 31., 잔금 1억 6,300만 원은 2017. 8. 31.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잔금일인 2017. 8. 31. 이후에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잔금을 조금 남겨 두고 인허가가 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지급일인 2017. 7. 31.까지 중도 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 로 매매계약 제5조, 제6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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