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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나207387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경 용인시 수지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9동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함)를 대금 26억 2,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1차중도금 2억 원은 2016. 8. 29., 2차중도금 3억 원은 2016. 10. 24., 잔금 16억 2,500만 원은 2017. 1. 15.을 각 지급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으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4억 원, 2016. 7. 15. 계약금 중 나머지 1억 원, 2016. 8. 29. 1차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함)는 원고, L, E, M, N, D, O의 공유이다.

원고와 E, D은 2016. 9. 1. 피고에게 제2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각자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총 면적 6,612㎡ 중에서 원고의 지분이 약 1,013㎡, E의 지분이 약 728㎡, D의 지분이 약 505㎡이고, 위 3명의 지분을 합산하면 2,246㎡임)을 대금 14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억 1,000만 원은 2016. 12. 20., 잔금 5억 원은 2017. 5. 20.을 각 지급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으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6. 9. 5.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제1, 2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5조 및 별지로 첨부된 특약사항 중 일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계약위반을 하지 않는 한 해제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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