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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당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명의신탁)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485㎡, 위 I 임야 668㎡, 위 J 임야 532㎡, 위 K 임야 637㎡ 등 총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내가 빌라를 지을 계획이니 이를 나에게 17억 원에 매도하라, 그러면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08. 4. 28. 위 4필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08. 9. 18.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4필지 임야담보 대출금을 중도금 지급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4필지 임야를 매수하고도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4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이 체결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주식회사의 직원인 M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지급한 계약금 2억 원과 그 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84,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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