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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63269
토지원상복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산군 B 답 4,840㎡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남 서산군 B 답 4,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C(1994. 8. 17. 사망)의 소유였는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1994. 5. 17.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1.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는 충남 서산군 D 토지를 지나는 도로와 위 도로에서 갈라져 나와 E 마을에 이르는 통행도로(이하 ‘마을 통행도로’라 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부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위 교차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의 사면으로 풀이 자라 있으며, 현재 인근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사면을 제외한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는 원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2007년 피고 군수의 읍면 연두순방 당시 F 거주 주민이 겨울에 눈이 녹지 않아 차량통행이 어려운 점을 들어 인근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는 건의를 함에 따라 피고가 2008년 12월경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6호증, 을 7,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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