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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6010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귀면서 2014. 초경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42, 43, 44, 45,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택 4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기간 정함이 없이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컨테이너 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염소를 길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6. 심하게 다투었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돈을 편취 했다고 고소하였으나, 2015. 12. 30. 피고는 무고죄로 오히려 기소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였으나,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용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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