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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25 2013가단233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B 임야 41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6, 36, 35, 34, 33, 19, 3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B 임야 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접수 제3828호로 199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6, 36, 35, 34, 33, 19, 32, 31, 30,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8㎡(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는 한 쪽 가장자리에는 축대를 쌓아 추락방지용 시설이 설치되고,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으며, 현재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로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2002. 3. 12.선고2001다70900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은 인근 주민들의 마을 안길로 사용되던 중 약 20여 년 전 피고에 의하여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2011년경 새롭게 아스콘 포장이 이루어진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현재 마을 진입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은 사실상 피고가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선내 부분의 아스콘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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