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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7가단9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1,134㎡ 중 별지1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5. 7.부터 정읍시 C 대 1,13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8. 5. 7. 이전부터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9, 28, 30, 31, 46, 4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부분 합계 659㎡(이하 ‘피고 점유 대지’라 한다)를 별지1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을 소유하는 방법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별지2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은행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4, 2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6㎡ 지상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8㎡ 지상 블럭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31, 32, 1, 47, 46,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 지상 블럭조 스라브지붕 단층창고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지상 은행나무 1그루, (나) 부분 지상 모과나무 1그루, (다) 부분 지상 감나무 1그루, (라) 및 (마) 부분 지상 은행나무 각 1그루, (바) 부분 지상 감나무 1그루, (사) 내지 (자) 부분 지상 은행나무 각 1그루를 수거하며, 피고 점유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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