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사건
2011가합13781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최AA 외6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000원,원고 이BB에게 000원, 원고 임CC에게 000원,원고 이DD에게 000원, 원고 최EE에게 000원, 원고 주식회사 FFFF마트에 000원,원고 주식회사 권GG에 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H유통(이하 'HH유통'이라고 한다)은 1985. 3. 25. 이천세무서장으로 부터 주류중개업면허를 받고 하남시 OO동 000에서 주류중개업을 하여 왔는데,무면 허 판매업자인 김II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8. 9. 25.자로 위 주류 중개업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원고들은 김JJ을 통하여 2006년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원고들이 HH유통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토대로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및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천세무서장은 HH유통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후 성동세무서장,도봉세무 서장,강동세무서장,동대문세무서장, 남양주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 할 것을 통보하였고,위 성동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HH유통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구단4729호로 주류중개업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HH유통은 위 소송에서 김JJ은 HH유통의 대리인일 뿐 무면허 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위 법원은 2010.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주장
1) 김II은 별개의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 HH유통의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은 HH유통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원고들이 무허가 주류판매 업자인 김JJ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도 HH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김JJ이 독자적인 주류판매업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이 허위매입을 하였다는 사실은 적어도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2008구단4729호 사건에서 HH유통이 패소한 이후에 밝혀진 것이므로,그 전인 2009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AA 있는 경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 한 사AA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 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션고 2002두2277 판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HH유통이 김JJ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김JJ 스스로 제반 경비를 조달하여 사용하였던 사실,② 김JJ은 사업자등록 없이 무면허 상태 에서 2007. 9. 7.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에서 주류 260상자를 주류창고에 보관하고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고,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KK은 HH유통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HH유통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김JJ이 HH유통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 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사실 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수원지방법원 2008구단4729호 사건의 판결이 있기 이전에 성동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 에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나아가 이천세무서장이 김II을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로 판단하고 HH유통의 주류 중개엽면허를 취소함에 따라 성동세무서장 등이 범칙조사파생자료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객관적인 사AA 있었다고 할 것이고,위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김KK이 HH유통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므로,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