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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08구단4729 판결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15 (2009.12.14)

제목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함

요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를 위반하였으므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유통

피고

이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중개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5. 3. 25. 피고로부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중개한 때에 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지정조건 제2호) 등 6개의 지정조건(부관)을 정 하여 주류중개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고 ○○시 ○○동 34-3에서 주류중개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9. 18. 원고에 대하여,①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하여 지정조건 제2호를 위반하였고,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세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면허를 2008. 9.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2007. 1기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김AA이 과거 □□상회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주류대금이 소매업자로부터 김AA을 거쳐 원고에게 입금된 것이 아니라 소매업자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입금되었던 점, 원고가 김AA을 통하여 소매업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김AA은 원고의 대리인일 뿐이고 무면허 판매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3) 가사,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지정조건 제2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김AA을 통하여 소매업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탈루되지 않은 점, 원고와 김AA의 관계는 일반적인 무면허 판매업자와의 관계와 다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경영하였던 주류중개업을 폐업하게 되는 점, 원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20여명의 직원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15조 A112항 제4호 위반 여부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 의하면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2005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 3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7. 1기분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2007. 1기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류뿐만 아니라 라면, 설탕, 생수, 음료수, 밀가루 등의 생활필수품(잡화)도 취급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도 주류는 주류대로, 잡화는 잡화대로 각각 분리하여 별도로 표시하여 신고해 왔었던 점,② 피고는 원고가 김AA에게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중 주류와 잡화를 구분하여 주류에 해당하는 2007. 1기분의 금액만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김AA을 제외한 기타 거래처에 대해서는 주류와 잡화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2,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세법 제9조 위반 여부

(가) 지정조건(부관)의 효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면허에 대한 지정조건 제2호는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지정조건(부관)으로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유보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지정조건의 사유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 취소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조건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 회사가 2005. 1기부터 2007. 2기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김AA에게 약 15억 3,7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김AA의 거래처에 직접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김 AA의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김AA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김AA 스스로 제반 경비를 조달하여 사용하였던 사실,③ 김AA은 사업자등록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2007. 9. 7.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8-7에서 주류 260상자를 무면허 주류창고에 보관하고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김AA이 무면허 판매업자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지정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 교량 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② 원고 회사는 김AA이 무면허 판매업자임을 알면서도 과세기간 2005년 1기부터 2007년 2기까지 약 3년의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김AA에게 지속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 왔던 점,③ 원고 회사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김AA에게 판매한 총주류매출금액이 약 15억 3,7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④ 원고 회사가 김AA에 대한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분 이외에도 2006. 271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액 약 1억 931만 원 및 과소발행액 약 7,754만 원, 2007. 1기 과다발행액 약 3억 4,533만 원 및 과소발행액 약 2억 4,040만 원 등 합계 약 7억 7,259만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⑤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판매를 통하여 김AA이 탈루한 세금이 2005. 1기부터 2007.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3억 7,200만 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약 8,800만 원으로 총포탈세액이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⑥ 원고 회사 또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근거한 피고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2008. 8.경 약 1억 1,560만 원의 탈루 세액을 납부하였던 점 ⑦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무자료 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조장하고 주류의 유통질서 및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세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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