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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375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11, 16, 17, 12, 1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2. 10.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크레인설비를 각 설치하였다.

3) 피고는 2015. 5. 1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회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2기 이상의 연체로 인하여 2015. 11. 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11, 16, 17,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3㎡ 및 같은 감정도 20, 21, 14, 13,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69㎡에 각 설치된 크레인설비를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11, 16, 17, 31, 32, 19, 30, 29, 9, 15, 14, 13,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ㅁ), (ㅂ), (ㅊ), (ㅋ)부분 총 299㎡를 인도하며,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2, 1, 5, 4, 27, 28,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187㎡를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4, 8, 9, 29, 30, 2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2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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