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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35097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영등포구 F 대 264㎥ 중 별지 도면 표시 35, 22, 21, 8, 9, 10,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F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68/264 지분, 피고 C이 63/264 지분, 피고 E가 33/26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접해서 별지 감정도(2) 표시 23, 22,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같은 감정도(2) 표시 19, 20, 21, 22, 2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에 피고 C 소유의 건물이, 같은 감정도(2)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 피고 E 소유의 건물이 각 존재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각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6.경에 이 사건 토지의 별지 감정도(2) 표시 아랫부분부터 순차로 원고, 피고 C, E의 토지로 각 지분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지 감정도(2) 표시 11,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8 ㎥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2) 표시 12, 4, 5, 6, 7,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부분 63㎡를 피고 C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2) 표시 1, 2, 3, 4,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3㎡는 피고 E의 소유로 각 분할되어야 한다.

그 경우 피고 C의 건물 중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의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2) 표시 11, 7, 21, 22, 3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16㎡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분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사’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부당이득으로 2008. 4. 12. 이후 2018. 5. 11.까지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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