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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044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7. 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400만 원, 월 임료를 240만 원(매월 15일에 지급)으로 정하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지연할 경우 월 임료의 배액을 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3, 4, 21, 20,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콘테이너 21㎡, 22, 23, 16, 17,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무벽사 창고 10㎡, 24, 25, 26, 27,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콘테이너 21㎡,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창고 7㎡,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콘테이너 18㎡,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콘테이너 14㎡를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영업 중이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10. 1.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콘테이너 18㎡, 48, 49, 12, 13,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콘테이너 9㎡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발전기 임대업 및 수리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 D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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