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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6 2015가단204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지상 제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7. C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약 500평(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은 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1.부터 2018. 1. 1.까지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시동생인 D을 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권한을 위임하였으나 2014. 3.경 해임함).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견사와 가건물 등(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을 짓고 개를 사육하다가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을 매도하였고 2014. 4. 8. 피고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전대하였다.

한편 피고는 C과 지상물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경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2013. 5. 10. C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32㎡(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지상물은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지상 제1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관리사 2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지상 제1 감정도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냉동고 4㎡,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지상 제1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냉동고 9㎡,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지상 제1 감정도 표시 6, 8, 9, 10,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작업장 8㎡,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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