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는 별지 감정도 표시 5, 6, 38, 39, 40, 41, 42,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I는 이 사건 건물 중, ①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감정도 표시 5, 6, 38, 39, 40, 41,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6.8㎡(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②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6, 7, 37, 3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0.7㎡와 같은 감정도 표시 43, 44, 45, 46, 47,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16.7㎡ 합계 77.4㎡(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③ 피고 D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7, 8, 31, 32, 33, 34, 35, 36, 3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1㎡와 같은 감정도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8.8㎡ 합계 74.9㎡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103호’라고 한다), ④ 피고 E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30, 31, 56, 57,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0.1㎡와 같은 감정도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15.1㎡ 합계 55.2㎡(이하 ‘이 사건 1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⑤ 피고 F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23, 24, 25, 26, 27, 2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73㎡(이하 ‘이 사건 1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⑥ 피고 G과 사이에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21, 22, 2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75.8㎡와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20, 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79.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14,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부분 27.6㎡ 합계 182.7㎡(이하 ‘이 사건 106, 107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⑦ 피고 H와 사이에 같은 감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