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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2237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0㎡에 피고들이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지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들은 2009. 7.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99㎡(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0㎡ 위에 위치하고 있어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9. 7. 1.부터 2010. 7. 1.까지, 차임은 1년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2년 이내에는 비닐하우스 및 비품을 완전 철수하고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9.경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6년분의 차임) 및 2015. 7.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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