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1. 2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도착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3:56경 위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도착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서로 기대어 잠을 자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D의 가방에 들어있던 D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빼내고, E가 손에 쥐고 있던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8. 00:16경 위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정차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