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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5. 30.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평촌역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6. 2. 23:5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419 산본역을 종착지로 하는 번호불상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4. 6. 3.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역에서 산본역을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엘지 베가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4. 같은 날 00:31경부터 01:02경 사이에 군포시 번영로 419 산본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지하철 4호선 '4369'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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