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붐비는 지하철역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1. 19:06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C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C 소유의 교통카드 겸용 국민카드 1장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S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절취품 1 2013. 10. 11. 19:06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승강장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 등 절취 C 국민카드 1장, 시가 80만원 애플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시가 1만원 휴대폰 케이스 1개 2 2013. 10. 18. 17:58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승강장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 등 절취 D 시가 98만원 LG G2 휴대전화 1대, 시가 1만원 휴대전화 케이스 1개 3 2013. 10. 24.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