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3] 피고인은 2014. 2. 14. 00:50경 시흥시 소재 정왕역에서 오이도역으로 진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열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 왼쪽 바깥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신용카드 1장, 신한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8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31. 00:00경 삼각지 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우리비씨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00: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1번 승강장에 정차한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G PRO 휴대폰 1대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31. 01:1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G’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우리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10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01:44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