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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5.22. 선고 2014고합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심형석(기소), 송지용(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1. 2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도착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3:56경 위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도착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서로 기대어 잠을 자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D의 가방에 들어있던 D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빼내고, E가 손에 쥐고 있던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휴대전화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8. 00:16경 위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 정차한 전철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6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3. 8.자 피해자 F 상대 범행 동영상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494, 서울고등법원 20092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90, 서울고등법원 2007도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 단 1652, 2004고단2702(병합), 서울지방법원 2002노8879, 200212323(병합),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6719, 서울지방법원 99-97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고단375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고단11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2. 13. 선고받은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징역 4년 6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 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으로 형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절도습벽이 인정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각 장애 2급 동아자로서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규홍

판사김두희

판사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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