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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노31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E에게 고용되어 탱크로리 차량으로 HLBD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던 다른 운송기사들(V, I, W)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피고인을 비롯한 탱크로리 운전기사들은 E으로부터 무전기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운송한 사람에게 자신이 운송한 원료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기 한다는 목적 외에 어떠한 위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송하는 석유제품이 위법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넘어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E에게 고용되어 탱크로리 차량으로 HLBD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던 다른 운송기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 ② 무전기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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