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7:15 경 천안시 서 북구 부대동 80 대한 송유관공사 천안 저유소에서 C의 지시를 받고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정상 석유제품( 경 유) 20,00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천안 E 저장소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5.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정상 석유제품( 경 유) 908,000리터 상당을 운송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25.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사이에 위 천안 E 저장소, 안성시 F에 있는 G 저장소에서 C의 지시를 받고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을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주유소 등 전국 10여개 주유소로 1 회당 32,000리터 씩 총 80여 회에 걸쳐 합계 2,560,000리터 상당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범행기간, 공범, 수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3호( 가짜 석유제품 운송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