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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9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 주 )L에서 K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 중간제품) ’를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357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M에 있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2.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4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9,280,294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5. 경 전 항의 ( 주 )L에서 K로부터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 ’를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321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M에 있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10,070,815리터 상당을 가짜 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O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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