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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2 층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다음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죄 장소 내부 사진, D 식당 동영상 캡 쳐 분석한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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