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6. 27. 03:25 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 4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이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휴대 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