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3:3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대학교 F 4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같은 과 학생인 피해자 G( 여, 24세) 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채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스마트 폰을 용변 칸막이 밑으로 내려 옆 칸에서 용변을 본 후 음부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E 대학교 학생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과 동기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에서 무기 정학 징계를 받고 다시 대입을 준비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노력하고 비록 피해 자가 받기를 거절하였으나 공탁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