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23:32 경 충북 음성군 C 건물 1 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 가명) 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의 문 위쪽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4. 28. 23:35 경 충북 음성군 C 건물 4 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 변 칸의 문 위쪽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CCTV 캡 쳐 사진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