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3:22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옆 칸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 자가 있는 용 변 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1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옆 칸으로 뒤따라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 가 피해자들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