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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03 2013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3. 4. 23: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농협군지부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로 가던 중, C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좀 아우한테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에 있는 썬바이져를 내려 쳐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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