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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5. 04: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3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5: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돌아가느냐 왜 이렇게 느리게 운전 하느냐 ”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위 택시 내에 있는 룸미러 1개와 빈차 표시판 1개를 때려 파손하여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5: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룸미러를 때려 그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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