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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3 2018고합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19. 00: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아산경찰서 G파출소로 향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택시가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6회가량 때리고 위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도로 밖 밭둑으로 위 택시가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00:3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택시 조수석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진행 중인 위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도로 밖 밭둑으로 위 택시가 빠지게 하여 위 택시를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622,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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