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4.7.11.선고 2014고합13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절도
사건

2014고합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

등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절도

피고인

A , 기타

검사

김유나 ( 기소 )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4 . 7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피고인은 2014 . 4 . 22 . 01 : 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브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 에 취해 피해자 유○○ ( 48세 )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방면으로 가던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부근에 이르러 , " 웅촌 어디 로 모실까요 . " 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 이 자식이 , 어린 놈 새끼가 가자면 가지 말대 꾸한다 . " 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입구 노상에서 , 제1항의 유 ○○이 제1항의 행위로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차키 를 빼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로 하차하여 도망치자 ,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C ( 주 ) 소유의 시가 1 , 200만원 상당 의 그랜저 TG 택시를 절취하였다 .

3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4 . 4 . 22 . 01 : 50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해선 부 산 방면 40 . 4km지점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 128 % 의 술에 취한 상태 로 그랜저 TG 택시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피의자 검거보고서 사본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 제1항 (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 운전자 폭행치상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2 , 4유형 )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5월 ~ 2년

나 . 제1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5월 ~ 2년 5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탄 다음 기사를 폭행하고 , 기사가 택 시를 두고 도망가자 택시를 절취하여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서 범 행내용이 가볍지 않으나 ,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 인이 피해자 (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 ) 와 모두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가 수 회씩 있기는 하지만 이종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 이수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