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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01: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유지인 월곡동을 들렀다가 목적지인 신도림역으로 가던 중,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철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놀고 있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블랙박스와 백미러를 손으로 잡아떼어 수리비 547,4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손괴피해 사진 등 첨부)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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