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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토평동으로 가던 중 강변북로 동작대교 아래에 이르러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 부분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가격을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과 택시운행증명서를 손으로 내리쳐 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나.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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