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고철, 비철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위 주식회사 D에 공급 가액 30,086,560원 상당의 철근 고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자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까지 범죄 일람표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총 3개 업체의 운영자에게 공급 가액 합계 637,730,923원의 세금 계산서 총 34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 북 전주 세무서에서 C가 E 나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E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4,127,8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 6매를,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97,048,0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 6매를 각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2013. 2 기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북 전주 세무서 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78,504,91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7매에 대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3개를 북 전주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거짓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