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부터 2015. 5. 27.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4. 13. 위 ‘C’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엔지오유니셉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3,1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46,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6매를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남양주 세무서에 위 ‘C’ 의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단법인 엔지오유니셉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70,10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46,520,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5매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