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일원에 있는 한센병력자의 복지향상 및 자립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로, 2012. 12. 7.경 D으로부터 위 D 내 산업단지의 아파트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F산업단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토종환경의 직원인 G에게 “F산업단지는 한센인들이 모여서 D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비영리단체인데, 곧 시책사업으로 F산업단지 일대를 철거한 후 건설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위 토종환경이 450,893㎡의 철거공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철거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시행일자인 2013. 7. 20.경 총 공사대금 139억 5,000만 원의 30%인 4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양주시는 F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2013. 2. 19.경 위 F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성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3. 3. 20.경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평가서를 반려하였고, 남양주시는 위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에 따른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단계로 F단지의 철거 및 아파트건축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9. 1억 5,000만 원, 2013. 4. 12.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