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 피고인은 2012. 6. 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수성보성타운 인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통영에서 예식장 철거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철거를 하면 많은 돈이 남는다. 철거공사 계약금액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내가 준비할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1,500만 원을 더해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및 개인적인 채무가 3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5,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철거공사 계약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었으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6. 22.경 1억 3,000만원, 같은 달 25.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2』
1. 2013. 3.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본리동 145-1에 있는 현대코아 상가건물 전체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다. 2013. 4. 10.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G과 합해서 4,000만 원을 주면 그 철거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코아 상가는 건물 철거 계획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사채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철거공사를 운운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고철매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