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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351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8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8.부터 2014. 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27. 남양주시 D 대 85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했고, 피고 B는 2010. 4. 14. 원고 토지와 남쪽으로 맞닿아 있는 C 대 72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했으며, 피고 남양주시는 피고 토지 지상 건축물의 허가권자다.

나. 원고는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포함한 일대에 석축쌓기를 하였는데, 피고 B가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2011.경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면서 원고가 쌓아놓은 석축을 일부 허물었다.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B는 2011. 4. 11. 원고에게 “원고 토지에 발생된 구조물에 대하여 민원인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요구조건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 부지정리 및 기타 돌처리하며, 민원인 인접대지에서 1.7m 후퇴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며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흙막이를 설치하고 공사할 것 또한 지층골조 완료 후 돌쌓기(민원인 요구사항에 따름) 등 원상복구를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 토지 위의 건물은 2012. 2. 8. 완공되었고, 현재 피고 B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새로 쌓은 석축은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에 걸쳐져 있다

(그 중 피고 토지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중 철거 대상이다). 라.

2012. 5월 및 6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시 원고 토지 쪽으로부터 피고 토지 쪽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석축이 일부 붕괴되고 피고 토지 위 건물의 대리석이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 남양주시는 2012. 6. 20. 원고에게 2~3일 내 수로 및 비닐덮개 설치를 요구했으나 공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2012. 7. 5. 우천시 다시 우수 및 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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